구분 | 접수기간 | 서류제출기간 | 시험일정 | 의견제시기간 | 최종정답 발표기간 |
합격자 발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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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12회 1차 | 24.04.22~04.26 | - | 24.06.01 | 24.06.01~06.07 | - | 24.07.03~ |
24년 12회 2차 | 24.07.28~08.02 | - | 24.10.05 | - | - | 24.12.04~ |
경력,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,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'면제자'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
제한 없음
- 다만,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
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구분 | 교시 | 시험과목 | 문항수 | 시험시간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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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(공통) |
1 | ① 민법(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)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(지방자치행정 포함) |
과목당 25문항 (총 75문항) |
75분 (09:30~10:4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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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시험 |
1 (공통) |
① 민법(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) ② 행정절차론(행정절차법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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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당 4문항 (논술 1문제, 약술 3문제) |
100분 (09:30~11: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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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∙해사 100분 (11:40~13:20) 외국어번역 50분 (11:40~12:30) |
일반행정사 | 해사행정사 | 외국어번역행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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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절차론 (「행정절차법」포함) | - 민법(계약) | |
- 사무관리론 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포함 | - 해당 외국어 |
구분 | 해당경력 | 대상공무원 | 면제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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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. 2. 5. 이전 임용된 공무원 (‘이전’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) |
총 경력 5년 이상 (1995. 2. 5.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) |
일반직(기능직제외), 경찰, 군속, 읍∙면∙동장, 소방, 군인(단기하사, 병 제외) |
전부 면제 |
구분 | 2011. 3. 8. 이전 경력(임용)자 | 2011. 3. 8. 이후 경력(임용)자 (행정사법 제9조, 법률 제10441호, 부칙 제3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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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시험 면제 | 경력직 공무원(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. 이하 같음)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|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|
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| ||
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|
해당 없음 |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|
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| ||
전부 면제 |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| 해당 없음 |
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|
구분 | 2011. 3. 8. 이전 경력(임용)자 | 2011. 3. 8. 이후 경력(임용)자 (행정사법 제9조, 법률 제10441호, 부칙 제3조) |
2020. 6. 9. 이후 경력(임용)자 (행정사법 제9조, 법률 제17394호, 부칙 제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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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시험 면제 | 경력직 공무원(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. 이하 같음)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| 경력직 공무원(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. 이하 같음)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(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)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| 경력직 공무원(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. 이하 같음)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(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)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|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| ||
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|
해당 없음 |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(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)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|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(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)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|
경력직공무원으로 5급(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)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|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(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)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| ||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| ||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| ||
전부 면제 | 경력직 공무원(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. 이하 같음)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, 6급(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)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(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)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|
수수료 납부 (행정사법 제 35조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조)
구분 | 제1차 시험 | 제2차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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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응시자 | 25,000원 | 40,000원 |
서류제출에 따른 1차/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 | 10,000원 | 40,000원 |
1, 2차 전부 면제자 | 10,000원 | 해당 없음 |
납부 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